- 근로장려금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 안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하반기과 상반기 그리고 전체 귀속분에 따라 차이가 발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귀속분은 2024년 9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 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 ~ 15일
◎ 23년 전체 → 24년 5월 1일 ~ 31일
◎ 24년 상반기 → 24년 9월 1일 ~ 15일
3.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지원금으로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여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가구원의 형태별로 지급받으실 수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1인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부부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330만원을 각각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7억원 ~ 2.4억원 이하 50%, 기한 후 신청 10%,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은 해당 세액공제,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