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
- 소득구간별 상한액 확인
의료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중증 질환의 치료와 같이 진료비에 큰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여 중증 질환의 치료에 있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정되며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단,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이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은 경제적인 여건에 비해 많은 의료비의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환급제도입니다.
2.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약 186만명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환급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상한액의 초과 금액에 대한 지급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사전급여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인 598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본인 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미리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액만을 가입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요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2)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에 대한 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이 대부분이 실제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 과정으로 환급받을 내용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소득 구간별 상한액 환인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저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해, 매년 8월경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모두 10분위로 구분되며, 각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난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하여 납부된 진료비용에 대한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대산의 범위는 2022년에 납부된 진료비에 해당됩니다. 집계상으로는 2022년 의료비 환급액은 1인단 평균 132만 원으로 추정 되며, 전체 186만여 명이 환급대상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알아서 찾아주는 제도는 아니니 모두들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셔서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